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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전북협회 (약칭 / 대기협/ 이하 전북협회/ 영문 Korea joumalist Assocition jeon buk / KJ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전북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주권 실현,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수호,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민주언론 창달과 국제교류에 노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전북협회(이하 광역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안에 두고 각 시군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언론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학술 출판 활동 2,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상호부조활동 3, 회원 및 회원사를 상대로 교육목적 활동 4, 기타 문화 창작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5, 전북협회가 속한 전라북도 내 지자체 및 단체, 공무원, 민간인 등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대통령 및 장관 포상’을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중앙회에 상신 건의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며, 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북도내 본사를 둔 신문(일간지, 주간지, 특수신문)사 및 도내 현지법인을 둔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언론사 및 이에 준하는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로서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이다. 준회원은 협회에 가입을 원하지만 그 자격요건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미달한 경우 심사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사 및 회원은 협회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과 시설이용, 운영에 관한 자료열람, 취재/보도활용 지원 및 피해규제, 각종행사 및 회의의결과 상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회원 및 회원사는 협회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및 재부담의 납부와 회의 및 각종행사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기타 정관 및 결의로 전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제7조(탈퇴와 제명) 협회의 회원 및 회원사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 및 회원사, 임원은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 협회 이사회의결 또는 협회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특히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해 회원 및 회원사, 임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임원의 구성) 협회는 협회장 1인, 이사(수석이사 포함) 10인 이내,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 사무처장 1인, 각 분과별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둘 수 있다. 2, (기자연합회자의 임기) 회원사 및 회원 중 기자연합회장을 협회이사회 추대 또는 전체회원들이 참여해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로 선출할 수 있고 선출된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단임제이다. 협회는 연합회장 후보를 신청 받아 자격을 심사한 후 단수 또는 복수로 공식 후 보로 지명한다. 연합회장의 임기 내 협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보조수단으로 회원 중 총무와 간사(무보수)를 둘 수 있다. 연합회장은 협회 정관에 반하거나 협회목적 외 개인적 행동 및 행위는 월권행위로 간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때는 보궐 없이 연합부회장이 잔여임기에 한해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의 권한) 지부장 (제9조1항 기준)은 책임소재에 있는 지역을 관장하고 지역 내 지회(장)를 설치 및 임명해야 한다. 지부장은 지회장을 선임/해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부장은 협회운영과 관련 단독으로 행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 협회와 해당 이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회장의 추인이 있어야 행사/사업이 가능하다. 4,(직무대행)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협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협회를 관장하고 직무를 대행한다. 5,(감사의 직무)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협회회의운영과 관련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회장단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협회 및 소속인원의 민./형사적 사항이 막중해 긴급을 요할 시 이를 보고하기 위해 회장단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임원직무와 해임) 이사는 협조 조직직계에 의해 총무이사 홍보이사, 교육(환경)이사, 기획이사, 사업단(문화예술)장, 윤리(상/벌)위원장 등으로 구분한다. 이사 및 부회장 등 임원은 공식적인 협회입장에 반한 월권행위로 조직의 명예(물질적)에 누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참석인원의 과반수)를 통해 제명하고 제반 피해부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4장 심사 및 징계 제9조 (회원 및 회원사의 심사) 1, 정회원 및 정회원사는 1년의 자격을 갖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협회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달할 시 준회원처리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심사기준은 회비납부여부, 협회엄무지침 수행여부, 임금체불과 회원 간 폭행/폭력행위, 행사참여기여도 등 2, 협회에 소속된 모든 소속 원( 회원, 회원사, 지부장, 임원, 등)은 협회회비(월/년)납부(협회지정 계좌 외 불인정) 의무를 지닌다. 5개월 이상 미납(1년,12개월기준)과 협회 업무지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는 이사회 결의와 협회장의 직권으로 제명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의기간은 내용통지 수령 후 7일로 한정한다. 3, 회원(소속취재기자 등) 및 회원사 임원(부국장 이상)이 사회적 반하는 행동 및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협회는 회원사에게 해당 회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부장 및 지회장, 어머니기자단장, 연합회장은 협회이사회 결의와 협회장의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교육 제10조(협회의 명칭 및 로고 사용) 협회에 가입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협회의 명칭 또는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지부 및 지회 연합회는 사업 및 행사에 앞서 반드시 협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행사 또는 사업은 협회장의 권한으로 철회 및 취소할 수 있다. 협회는 지역 문화적 교류 및 발전을 위해 전속가수 2인, 홍보가수 10인 이내, 전속 mc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11조(교육이수) 정회원 및 회원사, 지부장, 지회장, 임원, 어머니/학생기자단은 협회주관 교육(포럼, 아카데미, 언론재단교육, 기타교육)등 에 반드시 참여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의 적용은 전북협회 임원/이사회 또는 지부장, 임원 연합회장이 참석해 과반 수 이상 결의 및 중앙회 정관을 참조할 수 있다. 제6장 회의/회계/해산 제12조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 이사회, 지부장, 운영회로 구분되며 총회는 정기/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총회‘임시회는 협회장이 소집하며 그 소집요구일 3일 전에 참석예정자에게 통지(우편/통신/메일) 해야 한다. 1, 임원, 이사회, 지부장, 운영위원회는 소집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전에 조율된 안건에 대한 사항은 협회장이 우편 또는 전화통지로 대처 할 수 있다. 2, 모든 임원은 무보수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재산/회계) 협회 재산은 증여, 임대, 교환, 담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체 없이 협회재산으로 편입조치 해야 한다. 4,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해산은 정기/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감독청(중앙회)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7장 사무처 및 편집국 제13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협회장이 임명하며 회의록작성, 보존, 경리업무 등 모든 회무를 관장하고 총괄 집행한다. 편집국은 협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각 지부 및 어머니/학생기자단 기사편집, 광고배경, 기사송출, 생산에 노력해야 한다. ⌧ 개 정 1, 2013, 5, 20 전북협회 각 시군 지회 내 어머니기자단은 별도의 회원단체로 구성하고 전북협회의 모든 지시를 받으며 지회와의 원만한 협의 체제를 유지한다. 2.전북협회 정회원의 회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전북협회 이사 월 30,000원 /전북협회 어머니기자단,부단장, 단장 월 20,000원 /각,지회장 월 10,000원 /회원 입회시 10,000원 월 1,000원 으로 정하고 2016년 3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3.전북협회 이사 월회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전속가수 월 10,000원, 사진기자 월 10,000원으로 개정하고 연회비는 매년 12월 말에 납부한다. 정회원 미납자는 1년동안 준회원으로 활동한다. (2016,10,20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