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아픈 아이를 위한 따뜻한 조례 제정으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받아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와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아픈 아이들의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 조례는 김순덕 의원(팔봉, 춘포, 왕궁, 금마, 여산, 낭산)이 발의한 조례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픈아이 의료·돌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원광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야간·응급 소아진료실 개소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가 확정되면서 익산시의회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상을 받은 김순덕 의원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진대회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영애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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