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양정민의원, 익산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상임위 심의 통과!

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6:45]

익산시의회 양정민의원, 익산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상임위 심의 통과!

최영민 기자 | 입력 : 2024/06/12 [16:45]

익산시가 익산시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과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은 지난 6월 12일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

 

양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실무협의회 등이다.

 

양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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