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기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사용승인 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유재구 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최영민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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