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이달 지방세 체납자 1만 6천명에게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2건 이하의 체납자이며, 총 체납금액은 26억원, 체납 건수는 2만여 건이다.
체납 지방세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채병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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