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시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포상금 신청자는 신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 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도시미관 저해와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의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불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병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시정·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