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장경호 의원 공개사과 의결

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0/13 [22:1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장경호 의원 공개사과 의결

최영민 기자 | 입력 : 2023/10/13 [22:1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의 징계 건을 심의했다

 

윤리특위는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본 징계의 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자세로 심의했고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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