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경호 의원의 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약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지난 8월 31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의원의 징계 건을 심의했다.
윤리특위는 “익산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본 징계의 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자세로 심의했고,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최영민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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